수강신청 안내
1. 수강료 감면기준
지원분야 대상 할인율 제출서류
프로그램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100% 무료 해당기관 확인서, 신분증
차상위계층(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) 50% 주민자치센터 확인서, 신분증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직계가족(배우자, 자녀)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(배우자, 자녀, 손자녀)
유공자증, 신분증(본인). 유공자증,
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
장애인 복지카드/ 장애인확인증, 신분증
실업급여 수급자 취업희망카드수첩 (고용보험 수급자격 기간이
여성문화회관 수강기간과 일치). 신분증
다문화가족 20%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다둥이4자녀 가족 (단, 막내가 만13세 이하) 50% 다둥이행복카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다둥이3자녀 가족 (단, 막내가 만13세 이하) 30% 다둥이행복카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※ 감면받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 후, ‘계좌이체로만’ 신청 가능(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.
2. 수강료 반환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모집정원 미달 등 오금청소년센터 사정으로
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
모집정원 미달 등 센터의 사정으로
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
수강료 전액
2.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
수강을 포기한 경우
개강일 전 수강료 반환 신청 수강료 전액
개강일 이후 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전
수강료 반환 신청
수강료 반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수강료 반환 신청
반환하지 아니함
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환불 요청 후 환불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: og@ogyouth.or.kr
  •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활동별 신청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(5명) 이하인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참가비 환불은 ‘계좌이체로만 가능’ 합니다.(*환불신청서 작성必)
  • 참가비 환불은 ‘프로그램 반환기준’에 의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