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감면 안내
- 수강료 감면은 송파구 거주 청소년(9세 이상 24세 이하)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- 감면 혜택은 신청자 1인당 1개 강의에 한해 적용됩니다.
- 특강 프로그램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증빙서류는 연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최초 제출 시 수강료 전액 납부 후 감면 금액만큼 환불 처리됩니다.
| 지원분야 | 대상 | 할인율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프로그램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100% (무료) |
수급자증명서(기관제출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| 50% | 한부모 증명서 (동사무소 발급), 신분증 |
|
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|
유공자증, 신분증(본인)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|
||
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| 복지카드/ 장애인확인증, 신분증 | ||
|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) |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다둥이행복카드, 신분증 | ||
| 「다문화가족지원법에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 20%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 |
- 감면받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 후, ‘계좌이체로만’ 신청 가능(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.
- 감면혜택은 신청자 1인당 1개의 강의만 적용 가능(2025년 1월 프로그램부터 적용).
환불 안내
- 프로그램 폐강 시 납부한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.
- 개인 사유로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오금청소년센터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환불 신청 시 환불신청서 및 환불계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재료비 및 교재비 환불은 강의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---|
| 모집정원 미달 등 오금청소년센터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
모집정원 미달 등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 수강료 전액 |
|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개강일 전 수강료 반환 신청 | 수강료 전액 |
| 개강일 이후 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전 수강료 반환 신청 | 수강료 반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수강료 반환 신청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| 비고 |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|
|
- 환불 요청 후 환불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: og@ogyouth.or.kr
-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활동별 신청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(5명) 이하인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참가비 환불은 ‘계좌이체로만 가능’ 합니다.(*환불신청서 작성必)
- 참가비 환불은 ‘프로그램 반환기준’에 의해 진행됩니다.
문의
오금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 평생교육 담당
Tel. 02-6951-1825 내선 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