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 안내
1. 수강료 감면기준
지원분야 | 대상 | 할인율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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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100% | 무료 | 해당기관 확인서, 신분증 |
차상위계층(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) | 50% | 주민자치센터 확인서, 신분증 | |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직계가족(배우자, 자녀)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(배우자, 자녀, 손자녀) |
유공자증, 신분증(본인). 유공자증, 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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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 복지카드/ 장애인확인증, 신분증 | ||
실업급여 수급자 |
취업희망카드수첩 (고용보험 수급자격 기간이 여성문화회관 수강기간과 일치).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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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| 20% |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 | |
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) | 50% | 다둥이행복카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| |
※ 감면받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 후, ‘계좌이체로만’ 신청 가능(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.
※ 감면혜택은 신청자 1인당 1개의 강의만 적용 가능(2025년 1월 프로그램부터 적용).
2. 수강료 반환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1. 모집정원 미달 등 오금청소년센터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
모집정원 미달 등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
수강료 전액 |
2.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개강일 전 수강료 반환 신청 | 수강료 전액 |
개강일 이후 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전 수강료 반환 신청 |
수강료 반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수강료 반환 신청 |
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고 |
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
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|
환불 요청 후 환불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: og@ogyouth.or.kr
-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활동별 신청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(5명) 이하인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참가비 환불은 ‘계좌이체로만 가능’ 합니다.(*환불신청서 작성必)
- 참가비 환불은 ‘프로그램 반환기준’에 의해 진행됩니다.